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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3가단2263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0원,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지급기일 2013. 4. 23.), 잔금 1,100,000,000원(지급기일 2013. 5. 29.)으로 각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가 해외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벽면 및 도배상태가 균열이나 누수가 없다고 표시된 중개대상 확인ㆍ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7. 계약금 70,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가 집에 없어서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보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약정 잔금 지급일인 2013. 5. 29.경 이 사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바닥의 1/4 가량이 누수로 썩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부 확인을 나중으로 미루며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없는 것을 해제조건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큰 하자가 있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고, ② 혹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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