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아파트 106동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위 아파트 106동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평소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7.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02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손목 뒤로 숨긴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새벽마다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시끄러워 못 살겠다. 나쁘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헛소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도를 보여주며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조용히 살아라. 남편 어딨냐, 빨리 나오라고 해라. 남편 눈을 후벼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안 뒤질라면 조용히 살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여. 한 번만 건들면 내가 진짜 내려가서 정리해 버릴 테니까.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소란에 이용한 쇠파이프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1차 범행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