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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2노20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비록 지적 능력이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지적장애 2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 제8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자백보강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자백보강법칙 위배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증거동의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녹화영상CD에 대해 증거조사한 후 위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여부와는 상관없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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