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4:20경 의정부시 시민로 258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의정부시 신흥로 233 경전철 의정부역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사실조회 회신(의정부경찰서)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수령한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를 모른 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2차에 걸친 면허취소 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