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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 12. 06:5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에서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2 세) 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위 C 건물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7:00 경 위 노래방 출입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22 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손의 손목을 붙잡히자 “ 비 켜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20 세) 의 얼굴에 들이 대면서 “ 걔 안 부르면 너 얼굴 다 찢어 질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7:10 경 위 D 노래 방의 룸으로 피해자 G을 끌고 가 E을 부르라 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27』 피고인은 2016. 12. 24. 12: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앞에서 피해자 I(26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발의 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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