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0:56 경 부천시 중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NFINITI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으며, 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