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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3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50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진행 수산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고 산로 9에 있는 명진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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