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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남리 소재 보영아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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