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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01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서울우유 C대리점’ 상호로 우유판매업을 하던 원고와 ‘서울우유 D’ 상호로 우유판매업을 하던 피고는 2004. 2. 25. 합교 급식 우유 납품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두 사업장을 2004. 3. 1.자로 통합하여「서울우유 D」상호로 운영하되, 경영은 피고가 하고, 동업체의 지분은 50:50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2. 말경 그동안의 손익분배나 그 외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사실상 동업을 중단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말경 E지역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F판촉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판촉조합 참가 사업자인 G, H, I의 중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약정의 정산금으로 4,750만 원 및 우유 상자 1,000개(개당 2,000-2,500원)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가 납품하던 학교에 제출하였던 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는 2014. 2. 21.경 납품업체 선정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던 J초등학교에 참가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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