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 등을 도ㆍ소매업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석유제품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에게 14,282,86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4,282,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디젤 1리터 당 1,550원의 단가로 납품받아 왔으므로, 2013. 4. 3.경 청구된 대금의 단가 1,730원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온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정된 단가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주유한 수량만 확인하였고, 원고가 시세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석유제품에 대한 단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피고는 거래 종결 당시인 2013. 4.경부터 이 사건 2015. 5. 12.자 준비서면의 제출 전까지 원고가 정한 단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