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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56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5.부터 2014. 9. 4.까지 합계 43,835,950원 상당의 채소류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소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4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3,835,950원 상당의 채소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4의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은 C와 동업으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농수산 거래의 경험이 많아 자금과 물품구매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F의 대표이사 C는 자금과 물품구매능력이 없어 영업만을 담당하였고, E의 도움을 받아 F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는 동국대학교 등 학교 구내식당 등에 채소를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고, F은 롯데마트에 채소를 공급하는 거래를 주로 하는 등 서로 주된 거래 태양이 달랐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요구에 따라 피고 또는 F 측에 채소를 공급하였는데 E의 요구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피고 또는 F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사실, 예를 들면 2014. 7. 24.자 거래의 경우 원고는 쪽파 180개, 단가 900원, 공급가액 162,000원, 영양부추 27단, 단가 1,000원, 공급가액 27,000원, 실파 40, 공급가액 1,00원, 단가 40,000원, 옥수수 2자루, 단가 8,000원, 공급가약 16,000원 등 합계 245,000원을 매도하면서, 거래명세서(원고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다)에 거래상대방을 ‘F’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와 F 간의 위 2014. 7. 24.자 거래내역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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