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단1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상대로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스포츠토토 광고를 내고, ‘D’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1115호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해외에 서버를 구축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은행 계좌[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로 돈을 입금 받아 투표권과 동일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사이버 머니)을 부여하고 회원이 원하면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하나은행) 기재와 같이 합계 288,428,856원을 입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합계 287,839,473원을 출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