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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60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2,082,70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B, C,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B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총판 관리, 수익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C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7. 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사무실(일명 H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J,K 등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ㆍ무ㆍ패, 점수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며,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고, 이렇게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993,913,752원 피고인 취득 수익 : 46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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