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1 2013고단10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