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0. 6.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이자 지급을 5일 이상 연체시 월 4%), 이자 지급기일 매월 6일, 변제기 2009. 3. 6.로 정하여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E, F,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위 가.
항 근저당권에 터 잡아 위 가.
항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6. 3. 17.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자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0. 6. 당시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던 대부업자였으므로, 구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49%이다.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36%로 연 49%보다 작으므로,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