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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2 2015고단116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63]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중고 악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04:0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넘어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까지 가 현관문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 낸 후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야마하 875 골드) 1대와 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0. 11:00 경 위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대를 25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악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악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색소폰 1대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76] 피고인 A는 2013. 4. 25. 12:00 경 광주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철도 공사 직원들 앞으로 배당된 회사채가 있는데 1억 원을 철도 공사 회사채 매입에 투자를 하면 4개월마다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회사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당시 철도 공사에서 퇴사하여 투자한 주식 외에는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및 지인들을 상대로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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