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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나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1995. 10. 27. 포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31.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신용보증하고 위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C으로부터 연 12%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9. 포천농업협동조합에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 합계 25,500,43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2015. 7. 3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64,688,567원(= 대위변제잔액 14,507,420원 손해금 및 비용 50,181,147원)이다.

다. C은 2015. 2. 1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이 C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1801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신고가 2015. 12. 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1,562,855원(= 64,688,567원 × 1/3) 및 그 중 각 4,835,806원(= 대위변제잔액 14,507,420원 × 1/3)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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