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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B)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로체 택시차량으로 강릉시 D에 있는 친구집에서 E 버스승강장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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