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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535 (2)
무고교사
주문

검사 및 피고인 U, 피고인 A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U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I : 제2원심판결 판시 제1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지역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지인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본인을 무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U의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2012. 10. 19.)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I의 제2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2012. 1. 14.)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가담자들 사이의 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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