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8고단1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0:00 경부터 같은 날 20:27 경까지 군포시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7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