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에 들어가 술과 담배를 사면서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피해 자가 위 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하여 슈퍼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21. 확정되었고,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13.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