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6.경부터 인천 동구 B 소재의 "C여인숙"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 인천 동구 B, "C여인숙" 업소를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실행의 착수만 있을 뿐이므로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