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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알선미수의 점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C는 2018. 9. 4.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마약 공급책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불러내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매수대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수차례 마약을 구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C가 계속 이를 부탁하였고, 2018. 9. 9. C로부터 마약 대금으로 받은 160만 원은 곧바로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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