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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00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수사기관이 Y과 공모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이용하여 범행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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