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7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11. 00:55경 C(52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 계산하기를 거부하며 동인천파출소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당신을 비웃는다, 병신이 꼴값을 떤다"는 등 욕설을 하고 약 30여 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