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7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그 진행을 가로막은 택시의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택시를 잡으려고 손짓을 하였는데 택시가 정지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행선지를 알고도 피고인을 태우지 않아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차량통행에 방해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