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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로 289에 있는 오정 휴먼 시아 아파트 앞 교차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인천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C(62 세) 가 라이트를 켠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8. 20:43 경 부천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 신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등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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