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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2016. 8. 10. 자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7:00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주점 ‘ 통 큰 아저씨’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로 250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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