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빌딩 1 층 C 호실 약 10 여 평의 상가에 PC 6대를 갖추어 놓고 "D" 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6. 24. 19: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 위 "D 방" 을 찾아온 손님인 E(56 세 )로부터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고 적토마 " 바둑이 게임" 을 제공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남아 있던 금액인 22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게임 물 상 세정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