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경부터 의정부시 C 건물 지상 1 층에 위치한 ‘D PC 방’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 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1. 경부터 2018. 4. 27. 15:0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14. 경부터 2018. 4. 27.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PC 5대(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 바닐라 게임’ 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000점 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각 사진 (D PC 방 외관, D PC 방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