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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3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 E는 위 ‘B’를 방문한 손님들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후, 그 곳에 더블침대 9개, 탁자 7개, 홀 중앙에 더블침대 1개, 주방 1개, 샤워장 1개, 화장실 2개, 탈의실 1개, 물품보관함 14개, 콘돔, 남성용ㆍ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갖추고 소위 ‘관전클럽’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2. 11. 7. 위 업소 내에서 C, D이 성관계를 하고, E가 동참하여 애무를 하는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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