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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5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7. 27. 05: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랑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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