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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37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D에게서 대구 중구 E 지상건물 중 7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의 용도(간호학원)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가 만부득이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755,000원(195,000,000원×중개수수료율 0.9%)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1,7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업무시설에서 교육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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