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 층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그 무렵 D이 대표로 있는 ( 주 )E 및 ( 주 )F 의 직원인 G로부터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위 회사에서 개발한 ‘H’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환전 금액을 전자 화폐로 전달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의 환 전 기능을 이용하여 그 전자 화폐에 상용하는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I( 주) 계좌에서 손님들 계좌로 송금 받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환전하면 단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으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8. 경 D 과 사이에 ( 주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 1. 경 위 게임 장에서 ‘ 포커’ 게임 기 등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J으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 받자, 계산대에 설치된 컴퓨터의 환 전 프로그램인 ‘K ’를 실행하여 위 J이 획득한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그 점수 정보가 ‘H’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의 위 J 아이디에 전송되도록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에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J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5% 및 은행 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현금 197,100원을 송금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