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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39539
수당환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4,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201914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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