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 주식회사는 2010. 9. 9.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000 일대에 대하여 미전농공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미전농공단지를 각 분양받아 다음과 같이 산업용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피고의 도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면제받고 나머지 25%를 납부하였다.
순번 납부주체 사용승인일자 납부일자 납부금액 1 원고 주식회사 비에스피테크 2014. 2. 6. 2014. 2. 11. 24,038,000원 2 원고 주식회사 이씨피 2014. 1. 15. 2014. 1. 21. 9,568,940원 3 원고 주식회사 디에스에이 2014. 1. 17. 2014. 2. 5. 9,967,700원
나. 취득세 납부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례가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 제78조 제3항 제1호), 100분의 75만 면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는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기 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