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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1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 주식회사는 2010. 9. 9.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000 일대에 대하여 미전농공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미전농공단지의 용지를 각 분양받아 그 지상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피고의 도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면제받고 나머지 25%를 납부하였다.

순번 납부주체 산업용건축물 사용승인일자 납부일자 납부금액 1 원고 주식회사 비에스피테크 미전농공단지 7블럭 1롯트 건물 5263.69㎡ 2014. 2. 6. 2014. 2. 11. 24,038,000원 2 원고 주식회사 이씨피 미전농공단지 1블럭 4롯트 건물 2415.16㎡ 2014. 1. 15. 2014. 1. 21. 9,568,940원 3 원고 주식회사 디에스에이 미전농공단지 16 건물 2734.68㎡ 2014. 1. 17. 2014. 2. 5. 9,967,700원

나. 취득세 납부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78조 제3항 제1호), 100분의 75만 면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는 법률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호, 평등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기 납부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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