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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누124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7행부터 12행까지의 “3) 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관계법령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8조의3이 신설되었고, 그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와 추징을 규정하였다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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