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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62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 일대 임야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B 일부분과 C 임야 총 3,946㎡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 중인 점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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