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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9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1:4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0 남산휴먼시아 2단지 103동 앞길에서 형제간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46세)에게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놈들아 뭐할려고 왔노, 죽여 버린다. 빨리 꺼져라."라고 하며 우측발로 피해자 C의 허리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피해자 경사 D(4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좌측 손목과 우측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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