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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0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에서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무고와 위증 등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 B가 원고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고소할 당시에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 척추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고 왼 팔에 찰과상과 오른팔에 멍이 생겼으며, 과거에 목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B는 원고와의 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목뼈원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 B는 증인으로 선서한 뒤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피고 C도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이 사건 다음날에 피고 B의 팔에 상처가 있음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1, 12, 13, 15, 16, 17호증, 을가 제3, 9, 10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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