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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11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16]
판시사항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소정의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그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행용 컴퓨터단말기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12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1979.5.2. 제42차 회의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위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위 제43조의 12 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위원회의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5누161 판결 , 85누413 판결 , 1987.11.10.선고 85누201 판결, 86누381 판결 ,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 1989.1.17. 선고 88누1110판결 등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인 판시 단말기의 해당세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만을 적용하고 그것이 같은표의 세율 20퍼센트인 세번8453호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원심판결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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