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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1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7. 4.경까지 대한민국 B 대구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섭, B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구지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부특별회계자금 등을 보관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B 대구지부의 재정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대구지부에서 운영하는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된 지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대한민국 B 대구지부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의된 ‘대내외업무 추진강화’ 및 ‘보훈장례식장 영업활동비지출’ 명목의 공금은 유관 단체와의 교섭, 홍보 및 협조를 구하는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판공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격려품 전달’ 명목의 공금은 명절을 앞두고 B 회원과 유관 단체 등에 격려품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부 특별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하순경 대한민국 B 서울중앙회 사무총장 C에게 식사비 명목의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대구지부 총무부장 D에게 ‘대내외업무 추진강화’ 명목의 내부결제 공문을 기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최종 결제한 다음 지부 특별회계 자금을 보관 중이던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은

7. 22.경 E은행 대한민국 B대구시지부 명의 계좌(계좌번호 F)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대한민국 B 서울중앙회 사무실에서 사무총장 C에게 “직원들하고 식사나 한 끼 하십시오”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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