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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3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 인인 A이 2006. 2. 6. 05:31 경 중부 고속도로 통영 기점 361.6km 한국도로 공사 동 서울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총중량 4 톤을 초과하여 46.84 톤을 적재하고,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 중 12.23 톤을, 제 5 축 중 12.35통을 각 적재한 상태로 차량 (B) 을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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