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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22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9. 20:08 경 경부선 서울방향 113km 지점 경산 사업소에서 철제품을 싣고 포항시에서 서울시로 가 던 중 그 도로는 축 중 10 톤을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음에도 3 축에서 1.39 톤 초과한 11.29 톤으로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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