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9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2:00 경 대구 동구 효 목로 78-7 효동 초등학교 뒤편 해맞이 공원에서 자신의 개( 똥 개) 의 목줄을 채우고 잡고 다녀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목줄을 매지 않은 자신의 개가 산책 중인 피해자 B( 여, 76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고,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양측 전 완부, 좌 상완 부위의 다발성 교창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