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장소불상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