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원고가 소취하함)과 2011. 8. 26.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9. B의 채권자인 대구은행에게 B의 대출금 채무로 16,440,6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15. 9. 17.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9. 18. 접수 제33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B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채무 초과가 되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매매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소유한 C의 어머니인 사실, C은 2013. 10.경부터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B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 새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자, 위와 같이 C의 어머니인 피고가 2015. 9. 18.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00만 원에 매수하여 C이 이를 부지와 함께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B이 어차피 철거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