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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33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31,5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9. 6. 12. 아무런 이유 기재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을 반박하는 어떠한 주장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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