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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2: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제 2 공 영주 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 빌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2. 25. 0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 한양 빌딩 사거리 방향으로 본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5 세) 과 피해자 F(25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계속 운전하여 약 1km 가량을 도주하던 중 안산시 단원 구 한양 빌딩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차선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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